2026.07.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조사·수사의뢰·신고자 보호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부당개입행위 금지 신설
정책자금융자를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의 신청 과정에서 서류 허위작성, 허위작성 교사·알선, 거짓·과장 광고, 대가를 받고 조력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부당개입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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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책자금융자 신청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 교사·알선, 거짓·과장 광고, 부당한 대가 수수 등을 부당개입행위로 정하고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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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어요.
부당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와 수사기관 통보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부당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부당행위나 조사 방해 시 부과되는 형사 처벌과 과태료를 정하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부당개입행위 금지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신청하는 정책자금융자부터 적용돼요. 다만 비밀유지와 포상금 규정은 시행 전에 이미 접수·처리된 신고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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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자금융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소상공인에게 빌려주는 대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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