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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일정 보유ㆍ거주 요건을 만족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또한 대체 취득,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질병 치료, 교육, 직장ㆍ사업상의 사유,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의 임시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나아가 귀농ㆍ귀촌에 따른 주택 보유 역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예외의 인정 필요성이 제기됨. 그럼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질병 요양, 취학, 근무ㆍ사업상 사정, 재개발ㆍ재건축, 귀농ㆍ귀촌 등 불가피한 사유를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95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