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질병 치료나 취학, 직장 문제, 재개발·재건축, 귀농·귀촌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집을 두 채 이상 갖게 된 경우에도 1주택자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사유 확대
기존에는 대체취득,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해도 1주택자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 질병 요양, 취학, 근무·사업상 형편, 재개발·재건축, 귀농·귀촌 사유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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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제1항제3호나목
변경 전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변경 후
기존 사유에 더해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재개발·재건축, 귀농·귀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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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양도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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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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