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질병 요양이나 자녀 취학, 근무 사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살게 된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부득이한 사유 비과세 특례에 추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갖게 되는 경우 중 대체취득, 상속, 동거봉양, 혼인 외에도 질병 요양, 취학, 근무상·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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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변경 후
위 사유에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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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7항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양도가 끝난 주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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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세대 1주택 비과세
한 가구가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다가 일정 요건을 채워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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