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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은 빈집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 관리주체의 분산과 타용도로의 활용 제한으로 지역 내 유휴 시설로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지역 경관 훼손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이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경우 아이돌봄시설과 주민의 문화시설 및 생활편의증진시설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및 활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