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빈집을 매입해 활용할 때 아이돌봄시설이나 주민 문화시설·생활편의증진시설로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빈집 활용 목적 확대
기존에는 빈집을 매입해 생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임대주택 등 공익 목적으로만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아이돌봄시설과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생활편의증진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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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생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변경 후
생활기반시설, 아이돌봄시설, 공동이용시설(주민의 문화시설·생활편의증진시설을 포함)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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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집정비계획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정비할지 미리 세워두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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