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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영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법적 인증은 안전ㆍ보건ㆍ의료에 한하여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많은 법적 인증을 운영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산식품 명인(수산식품산업법 제25조), 백년 소상공인(소상공인법 제16조의2) 등 관련 산업군 내 우수사업자를 발굴하는 유사제도는 인증 제도가 아닌 지정제로 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농촌융복합산업도 사업자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정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아울러,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형벌 부담은 기업ㆍ국민의 경영심리 악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지정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형벌 규정도 기존 인증제도에 비해 완화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업ㆍ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과중한 형벌 부담 완화를 위해 형벌규정을 삭제ㆍ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10조(인증의 표시)
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12조(결격사유)
제13조(인증의 승계 등)
제14조(인증의 취소)
제30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
제39조(청문)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