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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소특화단지는 지정 이후에도 산업환경의 변화, 수소경제 관련 정책의 변경, 기반시설 구축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정 당시의 면적ㆍ위치ㆍ사업시행기간ㆍ시행방법 등 지정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소특화단지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의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