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된 뒤에도 여건이 바뀌면 시·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 내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소특화단지 변경 신청 근거 신설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이미 지정된 단지의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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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이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변경 절차에는 최초 지정 규정(제22조)을 준용하도록 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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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소특화단지
수소 관련 사업자와 지원시설을 한 곳에 모아 집적화하고, 수소전기차·연료전지 등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산업단지 같은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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