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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경감하고, 그 경감세액이 운수종사자 지원, 감차 보상 재원, 복지기금 조성 등에 활용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일반택시는 대중교통 체계에서 필수적인 이동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어 운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 지원과 택시산업 구조개선에 활용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취지 또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