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9%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감면 기한 연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해주는 특례가 원래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법안은 그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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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7제1항
변경 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변경 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즉 현재(2026년 8월)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고, 원래 감면 특례가 끝나는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 바로 이어서 시행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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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이 아닌 회사 형태로 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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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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