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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시ㆍ도비 기준보조율)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공포일 2026-10-20 · 공포번호 22079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