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행정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통합특별시 관련 문구 추가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명칭을 법에 포함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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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시ㆍ도비 기준보조율)
변경 전
지방보조금의 보조율을 정하는 조례 대상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명칭에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통합 시에도 보조율 기준이 잘 적용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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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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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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