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주거약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정의 신설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입주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이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지원주택'이라는 개념을 법에 새롭게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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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정의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지원주택' 및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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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원주택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지원주택의 공급 비율과 임대 조건에 관한 규정이에요.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서비스 제공 및 협조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원주택 의무공급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신청하는 사업계획승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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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약자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 환경에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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