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 건설,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원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 물리적 주거시설의 제공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 해당 주택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등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거약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음.
해당 조례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주택 시설관리 지원,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인 지원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주거약자용 주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약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제13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제16조의2(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7조의2(업무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