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장애인과 어르신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지원주택'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정의 신설
단순히 집만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입주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주택'과 그에 필요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개념을 법에 명확하게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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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정의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원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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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원주택의 개념과 임대 조건 등 기본적인 정의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입주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돕는 서비스의 제공과 협력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주거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센터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지원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지원주택 의무건설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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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약자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주거 환경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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