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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비용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등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같이 주로 주거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어 특히 장애인과 같은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거취약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이에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주지원, 주택시설관리 지원,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함께 제공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인 지원주택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는 일정 비율 이상 지원주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제13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제13조의2(주거유지지원서비스 지원)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7조의2(업무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