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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 체육시설에서 계속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점검 수행 인력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ㆍ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 관련 분야 전문기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제4조의5 및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