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 가해자가 채권·채무관계를 핑계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제한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가정폭력 피해자만 가해자를 지정해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도 같은 신청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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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정폭력 피해자만 가해자를 지정해 본인·세대원·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스토킹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보호자도 같은 방식으로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대상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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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 이후 접수되는 열람·교부 신청부터 새 제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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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주민등록표는 각 사람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담긴 공적 장부예요. 이를 직접 보거나(열람), 등본·초본이라는 서류로 발급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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