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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만을 무효로 하도록 하면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도록 하되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법에 대하여는, 그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이 적발되더라도 이자 약정 부분만이 무효화 되는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미적발되면 폭리를 취할 수 있고 적발되더라도 최소한 원금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심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불법적인 고금리의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가 전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뿐만 아니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해당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적ㆍ음성적 고리대금 시장을 근절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제5조(복리약정제한)
제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