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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의 경우 개별 사업법 및 공급규정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액화석유가스(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동일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른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의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가구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