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자녀 가구도 에너지복지 혜택과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가구 지원 근거 마련
현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기 어려워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에너지원에 상관없이 다자녀 가구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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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7의2호
변경 전
에너지이용권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해요.
변경 후
에너지이용권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 및 다자녀가구의 구성원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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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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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이용권
저소득층 등 에너지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적힌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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