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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에서 증권을 매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및 제103조의3제1항제4호 등).
현행
개정안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