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발의 ·
국민연금기금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투자 시 고려사항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기금 운용
국민연금기금이 증권을 매매하거나 빌려줄 때, 인구구조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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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제4항
변경 전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뿐만 아니라, 투자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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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인구구조 영향 고려에 관한 규정은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증권 매매나 대여부터 적용되며, 신설되는 인구투자전문위원회는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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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구조
한 사회 내에서 연령, 성별 등 인구 구성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말해요. 최근에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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