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발의 ·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기간 연장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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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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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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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다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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