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에게 주는 세금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과세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1주택자가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뒤 원래 살던 집을 팔 때, 그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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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요건 충족 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해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특례 적용
변경 후
취득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여 특례를 계속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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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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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공 후 미분양주택
아파트 등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도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새 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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