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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업소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나 한국수어 통역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시각ㆍ청각장애인에게 피난안내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위급상황 시 시각ㆍ청각장애인의 피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고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에는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