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시각·청각장애인도 점자 피난안내도와 수어 통역·자막으로 피난안내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점자 피난안내도 비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소가 피난안내도를 갖춰둘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피난안내도도 함께 두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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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피난안내도를 둘 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피난안내도를,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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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때까지 업소들이 점자 피난안내도와 수어 통역·자막 준비를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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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업소
영화관, 노래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화재 등 재난 시 피해가 클 수 있는 영업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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