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安葬)하여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을 기리고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00. 1. 1. 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상이등급을 확대하고 연금액을 늘리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기인 2006. 1. 30.에는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던 「국립묘지령」, 「국립4ㆍ19묘지규정」 및 「국립5ㆍ18묘지규정」을 통폐합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격상시켜 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禮遇)를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의 숭고함을 선양(宣揚)토록 하였음.
그러나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가 오래 전에 저지른 실형 전과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헌신ㆍ공헌한 사람들이 그 공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국가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한 임무 중 부상, 질병, 장애를 입고 국가의 보상, 보훈, 예우가 부족하여 생계의 어려움 및 정신적 고통을 받던 시기에 저지른 과거 범죄로 인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예우하려는 이 법 취지에 비추어 재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체계 및 예우가 일정 수준 완성된 2006. 1. 30.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도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예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안 제5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