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가유공자가 과거에 저지른 일부 범죄로 인해 국립묘지 안장이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기간 이전의 범죄에 대한 예외 인정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내란·외환·살인·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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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국가유공자가 과거에 저지른 실형 전과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내란·외환·살인·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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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장(安葬)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거나(매장), 봉안시설에 수용하거나(안치), 나무나 잔디 밑에 묻는(자연장) 등의 방법으로 장사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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