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노동위원회가 행정기관에 권고한 근로조건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마련
기존에는 노동위원회가 행정기관에 근로조건 개선을 권고해도 이를 따랐는지 확인하는 규정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권고를 받은 기관이 조치 결과나 이행 계획, 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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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협조 요청 등) ②
변경 전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변경 후
삭제됨 (제22조의2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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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행정기관에 권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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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성
대책이나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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