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가 행정기관에 권고한 근로조건 개선 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이행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권고사항 이행 절차 구체화
노동위원회가 행정기관에 근로조건 개선을 권고할 때, 단순히 권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 기한을 정하고 결과나 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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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협조 요청 등)
변경 전
노동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내용이 제22조의2로 이동하며, 기존 제22조에서는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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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이행 절차는 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행정기관에 권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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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성
대책이나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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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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