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할 때 받는 혜택인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명칭과 금액을 법으로 정하여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 및 제도화
기존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바꾸어, 납세자가 세무 행정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임을 명확히 하고 법률로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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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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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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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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