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발의 ·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의 이름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바꾸고, 20년간 시행령에만 있던 공제 금액을 법률에 직접 담아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에게는 더 올려줄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제도 명칭 변경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이름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바꿔요. 납세자가 세무서 대신 전자신고 입력 작업을 떠맡으면서 생기는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취지를 이름에 반영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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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8제1항
변경 전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상 전자신고 방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시행령상 2만원)을 공제해요. 납부할 세액이 음수면 없는 것으로 봐요.
변경 후
제104조의8(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2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2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현행과 같음…). 공제금액 2만원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자는 2만원 이상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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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5년 1월 1일 시행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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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세금 신고서를 인터넷 등으로 직접 입력해서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원래 세무서 직원이 하던 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대신 하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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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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