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정하고, 영세 납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까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을 이제 법률(제104조의8) 자체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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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8 제목
변경 전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후
납세협력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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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제10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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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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