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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량유량계 등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의무는 없어 선박연료의 정량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그런데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면세유 불법유통과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며,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 공급제도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등에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제도를 도입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및 제29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의4(측정기기의 설치 등)
제26조의4(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제26조의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제26조의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제26조의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제26조의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제26조의10(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9조의5(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