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발의 ·
선박연료의 정량 공급을 위해 측정기기 설치와 기록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선박연료 정량 공급 및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에 연료를 공급할 때 정해진 양보다 적게 공급해서는 안 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질량유량계 등 측정기기를 반드시 장비에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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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4(측정기기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정량으로 공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량유량계 등 측정기기를 장착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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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박 연료의 정량 공급과 측정기기 설치 등 관련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정량 미달이나 기기 미설치 등 규정 위반 시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로 명시했어요.
기존의 관련 조항들을 유지하며 내용을 보완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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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질량유량계
흐르는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는 장치로, 여기서는 선박에 공급되는 연료의 양을 정확하게 재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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