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과세특례 기한 연장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내거나(과세이연) 당장 세금을 매기지 않는(익금불산입) 혜택의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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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34 제1항
변경 전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함.
변경 후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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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이연
당장 세금을 매기지 않고 나중에 특정 시점에 세금을 내도록 미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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