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과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창업 및 신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기업이 내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기간을 기존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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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33
변경 전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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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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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발전특구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돕기 위해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구역으로,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지원을 받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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