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려고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팔 때 받는 세금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금 혜택 적용 기한 5년 연장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익금에 넣지 않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는 특례의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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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도권에 있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변경 후
양도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나오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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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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