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항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맡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공항 표점 반경 13km를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상조업 차량·장비 안전검사 강화
지금은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방식으로 안전검사를 해요.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안전검사를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받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공항운영자가 차량 구조·성능·정비 상태에 대한 전문성이 제한적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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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1항제6호
변경 전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검사를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받아야 해요. 대상은 등록 차량(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등록 차량 제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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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류충돌 관리에 쓸 새 용어가 법에 들어와요.
공항 주변 새 유인 환경 규제 범위와 기준이 바뀌어요.
공항 차량과 장비의 안전검사 주체와 방식이 달라져요.
안전검사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게 돼요.
바뀐 의무에 맞춰 과태료 조항도 손봐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안전검사(제31조의2제1항제6호), 제31조의4, 제55조제1항, 제61조, 제62조의2, 제69조제2항제3호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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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상조업
공항에서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돕는 차량·장비 작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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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