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새를 끌어들이는 시설을 막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 신설
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는 새를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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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5항(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변경 전
항공기가 이륙·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하면 안 돼요.
변경 후
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 새를 유인하는 환경 조성이나 시설 설치를 금지해요. 나머지 금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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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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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류충돌
비행 중이거나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새가 부딪히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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