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발의 ·
공항 지상조업 차량과 장비의 안전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검사 방식 변경
지금은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가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장비 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해요. 개정안은 이를 '안전검사를 받을 것'으로 바꿔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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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1항제6호
변경 전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
변경 후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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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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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공항에서 지상조업 같은 항공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나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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