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용산공원을 일부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하고, 반환부지 관리에 환경관리를 의무로 넣으며, 캠프 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는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일부 반환 부지부터 공원 조성
지금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전체에 대해 조성계획을 세워야 해요. 개정안은 공원을 원활히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면 지구의 일부에 대해서만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국민이 조성 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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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조성계획 수립)
변경 전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일부만 수립한다는 예외는 없어요.
변경 후
본문은 그대로 두고, 용산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필요하면 지구의 일부에 대해서도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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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4조(일부 지역 조성계획)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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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산공원조성계획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공원을 어떻게 만들지 정하는 계획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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