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발의 ·
미군이 아직 돌려주지 않은 용산공원 부지를 제외하고, 이미 반환된 구역만이라도 먼저 조성계획을 세워 공원 조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환된 구역만 먼저 조성계획 수립 가능
용산공원정비구역 중 미합중국이 아직 반환하지 않은 공여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을 뺀 나머지 반환된 구역만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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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해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일부 구역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용산공원정비구역 중 미합중국이 반환하지 않은 공여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추가돼요.
공포한 날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어요.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국회 통과와 공포 절차만 거치면 바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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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산공원정비구역
용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전체 대상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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