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용산공원을 일부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반환부지 환경관리를 의무화하며, 주변 개발지구에 유연한 공원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일부 부지부터 단계적 공원 조성 허용
지금까지는 용산공원정비구역 전체를 대상으로만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부지 일부만 먼저 조성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공원을 만들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국민이 공원 조성 효과를 더 빨리 체감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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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용산공원정비구역 전체에 대해서만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음
변경 후
용산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지구 일부에 대해서도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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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조성계획이나 관리 절차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법안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 시행일 이후 절차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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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산공원정비구역
용산공원을 만들기 위해 국가가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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