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법에 정의하고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하며, 자동차매매업 재등록 때 종전 시설 기준을 적용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정의 신설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해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법에서 '페달오조작방지장치'로 정의해요. 발의 의원들은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급증했다고 보고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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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해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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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법률 제13486호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매매업 재등록 특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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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페달오조작방지장치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등의 오조작을 감지해 갑작스러운 급가속을 막아 주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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