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발의 ·
종전 기준(330㎡)으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했던 사업자가 휴업·폐업·등록취소 후 같은 곳에서 다시 등록할 때 종전 기준을 적용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등록 때 종전 기준 적용
종전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했던 사업자가 휴업·폐업·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하면, 강화된 전시시설 기준 대신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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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단서
변경 전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매매업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하고, 단서는 없어요. 그래서 재등록하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요.
변경 후
다만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등록하고, 휴업·폐업·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라요.
시행일과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 제2조 단서로 정해져, 종전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등록했던 사업자의 재등록에 종전 기준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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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매매업
중고자동차 등을 사고팔거나 그 중개를 하는 영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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