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오염 감시에 드론·측정차량 같은 첨단장비를 쓸 근거를 만들고, 100만원 넘는 배출부과금은 중소기업이 조건 없이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첨단감시장비 운영 근거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측정무인기 등 원격·이동식 측정장비를 운영하고 관측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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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첨단감시장비의 활용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첨단감시장비 운영, 정보 수집·활용, 전산망 구축·운영의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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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분할납부 단서(제35조의4제1항 단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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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측정무인기처럼 오염물질 농도를 원격 또는 이동하며 측정하는 장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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