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발의 ·
대기이동측정차량·대기측정무인기 같은 첨단감시장비를 운영하고 측정정보를 활용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첨단감시장비 운영 근거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사업장과 생활주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파악하려고 첨단감시장비를 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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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첨단감시장비의 활용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측정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운영하고 관측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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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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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단감시장비
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측정무인기처럼 오염물질 농도를 원격 또는 이동식으로 측정하는 장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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